한 달 용돈 10만 원 준 아내, 이혼소송 낸 남편

2015-07-27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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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모두 B씨에게 갖다줬고 한 달에 10만∼20만원씩 용돈만 받으며 생활했다. B씨는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돈 관리를 도맡아 했다.

결혼한 지 4년 가까이 되던 해 겨울 어느 날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려 A씨가 퇴근하지 못하고 다음날 집에 갔는데, B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뒀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지병을 치료하겠다고 친정에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받아 이사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 3천800만원을 B씨에게 송금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는 2천8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를 갚지 않고 그냥 보관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점,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원고와 원고 가족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원고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원고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되 B씨가 보관하는 A씨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 2천800만원만 돌려주라고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