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공공장소 1미터 거리두기' 지키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최대 6개월

2020-03-27     박수진
3월 25일 착석 금지 부분을 표시해둔 싱가포르의 한 푸드코트 ⓒEdgar Su / Reuters

싱가포르가 27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1m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한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당국이 내놓은 초강경 대책이다.

CNBC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26일 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1m의 물리적 거리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약 850만원)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한테서 1m가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의로 앉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슈퍼마켓이나 상점 등에서 줄을 설 때도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오는 4월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에 5일간 병가를 낸 뒤 집 밖으로 외출한 급성 호흡기 증상 환자, 다른 나라에서 입국한 다음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거주민 등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3월 21일 싱가포르의 한 지하철이 한산하게 운행되고 있다. ⓒSOPA Images via Getty Images

AFP는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서는 27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83명 발생하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지난 2~3월에 비교해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으며 대다수가 해외 유입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