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경기도 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것이다.

2020-02-24     김현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 주요 개신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한 종교 단체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봉쇄와 집회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2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외를 불문하고 14일 동안 신천지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대응단계를 최고수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라며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제 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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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시설은 공식 교회 시설과 복음방, 센터 및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가 관리하는 모든 장소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신천지가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 모두인 353개 시설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할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명령 집행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껏 신천지가 관련 시설을 스스로 폐쇄했다고 발표했으므로 이번 2주 간의 강제폐쇄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와 무관한 곳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즉시 확인해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전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 도민과 신천지교회 신도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 제 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시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환자들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나 공중의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신천지 유관시설에 관한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94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