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다 걸린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2020-01-30     곽상아 기자
ⓒLeo Malsam via Getty Images

남원시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걸린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원시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찍는 등 이튿날 오전까지 1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장실에 자꾸 남성이 들락거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청소노동자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7월부터 2년여간 버스터미널 등을 돌며 8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찍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