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 영장 발부됐다
2015-07-20 김병철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 측과 경찰 측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나 박 할머니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또 증거물로 제시한 드링크제 병에서 지문을 확보하는데도 실패했다.
이 때문에 피의자 박씨가 구속됐지만, 후속 수사 과정에서 양측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