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인권침해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보낸 건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사안이다.

2020-01-16     허완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청원'에 대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답변 ⓒYoutube/청와대

조국 관련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이첩한 것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인권위나 청와대가 단순 착오인 양 해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청와대의 잘못 인정과 인권위의 유감 표명,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혀, 청와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확정되지 않은 (국민청원 이첩) 공문이 실수로 9일에 (인권위로) 갔다. 공문이 간 사실을 확인하고 공문을 폐기 처리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해 그렇게 정리됐다”며 “인권위가 13일 폐기 처리된 것을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폐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된 공문은 이런 과정과 상관없이 실무자가 예비로 ‘국민청원을 인권위로 이첩하는’ 내용을 담아 작성해둔 것인데 실수로 발송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며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인권위도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