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 윤모 총경이 "승리와는 개인적인 인간관계"라고 주장하며 한 말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2020-01-07     김현유

윤모 총경(50)이 공판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 ⓒ뉴스1

승리와는 개인적인 인관관계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몽키뮤지엄의 단속정보를 조사해 알려준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없다”며 ”증거인멸 교사 역시 윤 총경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큐브스 정모 대표 스스로가 여러 재판을 받고 있어서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버린 것이다”고 말했다.

미공개 정보을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라고 하지만 이는 언론에 다 공개된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윤 총경의 혐의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의 혐의들은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라서 애초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