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의결하며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의결됐다

2020-01-07     이인혜
문재인 대통령 ⓒ뉴스1/청와대 제공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뒤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면서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