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2019-12-26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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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따른 것이다.

전국의 모든 임산부가 친환경 농산물을 받는 것은 아니다. 광역 단위로 △충청북도 △제주도, 그리고 시군구 단위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대전 대덕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 한해 월 1~2차례 연간 48만원 상당의 농산물이 지원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9만6000원) 임산부 측이 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며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