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신혼여행 온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 '철컹철컹'

2015-07-19     원성윤
ⓒ서울지방경찰청/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행각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유모(41·중국동포)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중국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한국으로 전화를 걸게 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르고, 한국 조직에는 모바일 메신저로 범죄피해액 인출과 중국 송금을 지시했다.

경찰은 작년 5월 검거한 인출책 박모(34)씨와 송금책 이모(38·여)씨를 통해 유씨에 대한 단서를 잡고 추적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유씨가 임신한 부인과 함께 국내에 신혼여행을 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출국금지한 끝에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그를 붙잡았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를 실제로 본 조직원의 증언과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범행 사실을 입증해 그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경찰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국내에 신혼여행을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