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박탈 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트럼프가 파면되려면 공화당 의원 20명이 '이탈'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2019-12-20     허완
U.S. President Donald Trump departs after attending the "White House Summit on Transforming Mental Health Treatment to Combat Homelessness, Violence, & Substance Abuse"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December 19, 2019. REUTERS/Joshua Roberts? ⓒJoshua Roberts / Reuters

″나는 즉각적인 (탄핵)재판을 원한다!”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다음날인 1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또다른 트윗에서 그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재판에서 ‘결백’이 입증되리라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이르면 다음달(2020년 1월)부터 탄핵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대통령직 박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는 달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상원 탄핵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 및 그 전망은 다음과 같다.

US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presides over Resolution 755, Articles of Impeachment Against President Donald J. Trump as the House votes at the US Capitol in Washington, DC, on December 18, 2019. (Photo by SAUL LOEB / AFP) (Photo by SAUL LOEB/AFP via Getty Images) ⓒSAUL LOEB via Getty Images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탄핵 되는가

우선 탄핵의 의미, 상원 탄핵재판의 성격과 절차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크게 2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원의 탄핵, 상원의 유죄 판결(conviction) 및 파면(removal from Office)이다.

미국에서 대통령 및 연방 공직자의 탄핵과 파면은 각각 연방 하원과 상원이 담당한다. 하원이 탄핵소추를 하면 상원이 재판을 벌여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각각 맡는다.

미국 연방 하원은 탄핵소추의 전권을 가진다. 하원 법사위 등은 탄핵조사를 벌여 증거 제출 및 증인 출석을 위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탄핵 사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하원 전체 회의 표결에 부치게 된다.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상원은 탄핵재판을 벌이게 된다. 대통령 탄핵일 경우 상원의장(부통령) 대신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하원이 ‘매니저(소추위원)’로 지정한 의원들이 일종의 검사 역할을, 상원의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각각 맡는다. 파면을 위해서는 전체 상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논쟁이 있어왔다. 

탄핵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우선 탄핵재판의 최고 형벌은 해당 공직자의 직책 박탈이다. 추가로 상원은 해당 인물이 앞으로 일체의 공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민·형사상 책임은 탄핵재판의 범위 밖이다. (파면된 이후 별도의 형사소추를 당할 수는 있다.)

대통령이 현행법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을 어겨야만 탄핵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일례로 꼭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판단만 있어도 대통령은 탄핵될 수 있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reacts while speaking during a campaign rally in Battle Creek, Michigan, U.S., December 18, 2019. REUTERS/Leah Millis? ⓒLeah Millis / Reuters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잃을 가능성은?

트럼프의 대통령직이 박탈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5명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무소속 의원은 2명인데, 이들은 모두 의회 내 민주당 의원모임에 속해 있다. (민주당 측에서 이탈표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공화당에서 최소 20명이 이탈해야 파면이 성사된다는 뜻이다.

가결 이후에는 ”근대 역사상 가장 가장 성급하고, 가장 덜 철저했으며, 가장 불공정한 탄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탄핵심판의 절차와 일정 등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일례로 민주당이 지정한 소추위원들이 증인 채택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공화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다. 단순 과반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탄핵재판 절차를 변경할 수도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무죄 선고(acquittal)를 내릴 것이라고 천명한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내 세 집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제도를 옹호하는 성향이 있는 중도파 의원들, 이번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기로 한 의원들, 그리고 내년 11월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경합주) 지역 의원들이다.

NYT는 이 의원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소한 ‘공정한 탄핵재판’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퇴하는 의원들은 훗날의 평판을, 경합주 의원들은 반대 쪽 유권자들을 각각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들을 잘 끌어들이면 탄핵재판 절차에 관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는 관철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23개 지역구 중 두 곳을 뺀 나머지 지역은 모두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곳이다. 대열에서 이탈하는 건 낙선을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