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게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인도적 도살 방법이 아니다"

2019-12-19     곽상아 기자
개인 동물활동가들이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자체의 구호동물 보호시설 마련과 구조동물 난민지위 부여, 개도살 금지, 불법적 개농장 시설 전수조사 및 철거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쇠꼬챙이로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 방법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살법(電殺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에 의해 동물을 도축할 경우 무엇보다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인도적 도살 방법으로 도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