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가해자들이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처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2019-12-11     김현유

성희롱 자료를 만들어 돌려보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서울교대 출신 현직 교사 등이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일명 ‘남자 대면식’ 등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지난 9월 2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교사와 임용 대기자 11명 전원이 처분 이후 잇따라 재심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11명에 대한 재심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으로,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뀌는 등 처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 ⓒ뉴스1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직 교사 7명 가운데 3명에게는 중징계, 1명에게는 경징계, 3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임용예정자 7명 중 1명에게는 중징계, 나머지에는 경징계를 내렸다. 교원 징계 종류에 따르면 중징계에는 해임과 파면, 경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이 있다. 세부 처분은 재심 절차 이후 진행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대자보가 붙었다. 이는 국어교육과 재학생들이 붙인 것이었는데, 이에 따르면 매년 남자 재학생들은 신입 여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어 졸업생들을 만나는 ‘남자 대면식’ 행사에서 제출했다. 이들은 여학생들의 외모에 등수를 매기는 등 집단 성희롱을 벌였다.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 참담하다”라며 ”모르거나,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교단에서 학생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