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도쿄 신주쿠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판결

일본 전역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

2019-12-06     김현유

진술했던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합의했다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주쿠 살인미수 사건

ⓒFNN영상 캡처

지난 5월, 다카오카 유카(高岡由佳, 21)는 도쿄 신주쿠의 가부키초 인근 아파트에서 동거인 남성의 배를 수차례 칼로 찔렀다. 남성은 부상을 입고 도망쳤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1층 바닥에 누워 있는 남성의 옆에는 다카오카가 담배를 피우며 전화를 하고 있었다. 경찰에 잡혀갈 때는 웃기도 했다.

진술했다. 그리고 3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사랑한다”라며 경찰에 진술했던 것과 같이 말했다.

판결

다카오카는 검찰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사과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NN뉴스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능하다면 감옥에 가지 않고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라며 다카오카를 두둔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사실상 집행유예를 내려 달라고 말한 셈이다. 피해자는 이미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한 상태였으며, 이미 500만엔을 보상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메바타임즈에 따르면 결국 재판부는 다카오카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5일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선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도, 독선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강한 살의는 집행유예로 끝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타카오카는 선고가 나오자 오열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처음 만났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사건 당일 다카오카는 동거인의 귀가를 기다렸으나 좀처럼 돌아오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전 다카오카는 휴대폰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못 보게 하려면 죽이는 방법 뿐”이라고 썼다.

큰 이슈가 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