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난소 초음파 받아야 하는 여성들에게 전해진 희소식

당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실시하려 했으나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2019-12-03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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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에 내년 1~2월 중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실시하려 했으나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그동안은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비급여 진료라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짊어져야 했다. 이러한 비급여의 규모는 한해 30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