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중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2019-11-27     곽상아 기자
최종범씨  ⓒYOUTUBE/TVDAILY

대검찰청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최종범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8월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유출하지는 않았다’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대검은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 개정한 바 있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엄정 대응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고, 보복·공갈·협박 목적이거나, 집·화장실을 비롯한 사적 영역에 침입하는 등 가중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가중요소의 수에 따라 구형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검사의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