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안인득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다.

2019-11-27     김현유

안인득에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안인득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는 점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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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점,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안인득은 갈등관계에 있고 악감정을 갖고 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를 하려면 지날 수밖에 없던 대피로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리다가 목이나 가슴, 얼굴 등 급소만 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으로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반성, 회복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반드시 선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서,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알려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고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안인득에 대한 선고는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뒤 배심원의 평의를 토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애초 창원지법 전주지원 형사1부가 이 사건을 맡았으나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회부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