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유지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2019-11-26     곽상아 기자
ⓒ뉴스1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열병합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SK E&S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부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21억 상당의 공사를 주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회기 중인 현직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도 대법원에서 형이 유지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