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14차례 자위행위 한 남자 신고하자 경찰이 한 말

”비접촉 성범죄가 가볍게 다뤄진 이유는 처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가부장적 시각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2019-11-05     곽상아 기자

자위행위를 한다. 당시 PC방에 직원은 이 여성 한명 뿐이었다. 

ⓒJTBC

JTBC와의 인터뷰에서 “6시간 동안 한 사람이 저를 계속 응시했고, 불안감이 들었다”며 남성이 자신을 따라 화장실 앞 복도까지 쫓아왔다고 전했다. A씨는 ”세번씩이나 따라오는 걸 보니까 ‘뭔가를 계획하고 있구나‘, ‘내가 무슨 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A씨는 CCTV 영상을 구해 곧바로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으나 별일 아니라는 듯 도리어 핀잔을 주는 경찰의 말을 듣고 놀랐다.

A씨는 ”(경찰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며 “6시간 동안 무서웠다고 하소연하듯 얘기하니까 ‘그때 신고를 바로 해주시기 그랬어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가벼운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게 현실이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이 없다는 게 주요 이유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비접촉 성범죄가 가볍게 다뤄진 이유는 범죄의 요건을 만들고 처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가부장적 시각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