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사고 내 보험금 타려던 람보르기니 차주 징역 10개월

2015-07-15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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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김용두 판사)은 15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람보르기니 차주 문모(31)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해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만약 사기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지 않았다면 차량 수리비와 고가의 렌트비용 등 가해 차량 보험사의 대물보험 한도인 1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문씨 등은 지난 3월 14일 낮 12시께 거제시내 사거리에서 이씨가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 9천900만원을 가로채려다가 보험회사 동부화재 조사로 발각돼 미수에 그쳐 문씨와 안씨는 구속기소됐고 이씨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