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명 전부터 내사' 유시민 주장에 대검이 강하게 반박했다

유시민 이사장 vs 윤석열 검찰총장

2019-10-23     이인혜
유시민 이사장(왼쪽), 윤석열 총장 ⓒ뉴스1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유 이사장을 `작가`로 칭하며 강하게 반비판했다. 대검은 유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날 방송에서 유 이사장이 ”귀하(윤석열 검찰총장)는 부하들에게 속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해 대검은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라는 취지의 유 이사장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대검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2일 모 언론에서 관련자를 인터뷰해 보도했고, 그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이라며 ”별건 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