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자를 위하여 | 메르스 공포 속에 당신의 인간성은 안녕하셨습니까

6월 3일에서야 격리자에 대한 최초 지원 조치로 이루어진 긴급 생계비 지원도 초기에 그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었고, 6월 17일부터 유가족과 격리자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가 이루어졌지만 전화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름 후에 이루어진 생계지원, 한 달 후에 이루어진 심리 상담, 격리로 발생할 수 있는 혹은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피해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지만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5-07-1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연합뉴스

메르스의 공포 속 격리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격리자는 본인들의 잘못이 전혀 없이 치사율 20%의 전염병에 노출된 피해자이자 가정, 직장, 사회생활 모두가 급작스럽게 중단되어 그 누구보다도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장 취약한 최악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춰진 격리자는 감염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켜서는 안 되기에 감금된 잠재적 가해자이자 최악의 피해자가 되는 순간 공식적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생존을 위해 국가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심리적,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숨죽인 채 오열하고 있는 최악의 가해자입니다.

감염병의 극복은 격리자의 비인간화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관련 학자들이 공공보건을 위한 국가 혹은 주의 격리권한과 개인 권리의 균형을 지향하는 긴급보건권에 관한 모범 주법(Model State Emergency Health Powers Act, MSEHPA)을 기초하였고, 39주에서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MSEHPA와 관련 주법, 판례 등이 제시하는 다섯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보건당국의 개입은 합리적으로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즉 보건당국은 공공보건상 위험의 정도, 감염의 형태, 격리방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는 격리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격리자에게는 적절한 의식주와 의료조치를 포함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격리자는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격리시설은 가능한 편안하고 제약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격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격리는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격리자가 격리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격리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하여

글_황필규 변호사

* 이 글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