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파손' 장용준은 왜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형법과 판례를 찾아봤다.

2019-09-26     강병진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음주사고 닷새 뒤에 입수했다. 경찰은 장씨가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사고 이후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본인 휴대전화를 파손해도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관련자 휴대전화와 통신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에 관한 법률은 형법 제155조에 나와있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지난 1965년 12월 1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