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3가지 이유

2015-03-16     원성윤
South Korean Vietnam War veterans hold flags from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a rally denouncing the attack on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Mark Lippert in downtown Seoul, South Korea, Monday, March 9, 2015. South Korea's president visited injured U.S. Ambassador Mark Lippert on Monday amid an outpouring of public sympathy and support for the envoy who is recovering from an attack by a knife-wielding man. (AP Photo/Lee Jin-man) ⓒASSOCIATED PRESS

법무부의 ‘출입국ㆍ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11월호’(2014)에 따르면 지난해(2014.1~11) 국적 포기자(국적 상실·이탈자)는 1만8279명으로, 국적 취득(귀화·국적회복) 신청자 1만5488명보다 2800여명 많았다.

지난 2009년에는 국적취득신청자가 국적 이탈자보다 1800여명 가량 많았고, 2010년에는 2485명, 2011년엔는 3988명, 2012년에는 5834명, 2013년에는 1176명으로 매년 국적 취득신청자는 포기자보다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적 포기자가 취득신청자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1. 선진국 국적 취득해 한국 떠난다

헤럴드경제는 “결혼이민 심사 강화로 인한 국적 취득 신청이 줄어든데 반해 미국·캐나다·호주 등 선진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을 떠나는 사람은 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시민권 문제를 다루는 공개 포럼 사이트인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IsaacBrockSociety)’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 이민자(diaspora population)들의 국적 포기(연간 평균)는 공식 통계가 집계 가능한 아시아 선진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미국 교포, 국적 이탈자 늘어나

LA총영사관이 지난 1월7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민원업무 처리 현황'과 함께 최근 3년간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시민권 획득에 따른 국적상실 등 한국 국적 포기자가 1980명으로 전년(2013년)의 1591명에 비해 24% 가량 늘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원정출산 등을 악용한 병역 회피를 막자는 취지로 강화된 국적법과 병역법 등이 한국에서 취업이나 유학을 하려는 한인 2세들의 진로에 심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장이 미국 교포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병역법은 이중국적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세월호 참사 등 대형참사 여파

경향신문은 "70~80년대 한해 3만~4만명에 이르던 해외 이민자 수는 최근 수백명까지 떨어졌지만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는 그 수가 증가해 시선을 끈다"고 소개했다.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던 1993~1995년 3년 동안 이민자 수는 1만4477명에서 1만5917명으로 증가했고, IMF 금융위기 당시 1만2484명에서 98년에는 1만397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50년간 통계를 보면 절반 이상이 ‘가족 이민’으로 추정되는 투자와 연고 이주 형태를 보여 이번 통계에 세월호 참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