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미투 폭로 1년 6개월 만에 '징역 3년6개월' 확정되다

대법원의 선고다.

2019-09-09     곽상아 기자
ⓒ뉴스1

[업데이트] 오후1시58분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폭로를 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올해 2월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행사’를 인정했으며, 김씨 진술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2심 판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