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
대법원은 뇌물죄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9-08-29 허완
대법원이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의 선고가 법적으로 잘못됐으므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18조3항)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를 각각 따로 선고해야 한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종합해 선고했다. 분리해서 선고할 경우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 등과의 면담 이후 불러줬다는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의 신빙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