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콜트악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배상해야"

2015-07-13     곽상아 기자
금속노조 조합원과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이 2013년 4월 10일 오후 서울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한겨레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 을 비롯한 노조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천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대표 박씨는 2009년 6월 노조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다. 이런 상태는 2011년 11월까지 지속됐다.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정 판사는 "당시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해고와 공장폐쇄 정당성 여부가 다퉈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해고 근로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면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한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으로 방씨 등 3명은 각 500만원씩, 나머지 13명은 각 100만원씩 청구했으나, 법원은 3명에게 각 200만원씩, 13명에게는 각 50만원씩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