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광복절 특사' 시사한 배경은?

2015-07-13     곽상아 기자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8·15 광복절 계기에 사면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천명하면서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그리스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경제단체가 사실상 기업인 특사를 요구하는 시점에 사면 방침이 나왔다는 점에서다.

◇朴대통령, 임기중 두 번째 특별사면권 행사

'광복절 특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에 특사가 이뤄지면 지난해 1월에 이어 임기 중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최대 관심은 주요 기업인의 사면 대상 포함 여부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박 대통령의 특사 방침 천명이 이들 경제인의 요구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이다.

기업인 특별사면도 '모든 수단'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된 셈이다.

◇설 특사때와 발언 차이…"국가발전·국민대통합" 강조

박 대통령은 2013년 12월 2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설 특별사면의 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사면이 서민 생계형 사범 등에 한정된 것은 박 대통령의 이런 사면 기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놓은 특별사면 관련 발언은 당시 발언과는 차이가 엿보인다.

이 때문에 특사 대상이 지난 특사때처럼 서민생계형 사범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인 사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자연스레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만약 광복절 특사에 주요 기업인이 포함되면 그 대상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경제인 사면 국민적 합의" 발언…여론이 변수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역대 정부의 특사 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특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인의 경우 특별 사면이 아닌 가석방의 형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원 회장은 2년6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요건은 충족돼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