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교통사고 낸 제주유나이티드 이창민이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고다.

2019-08-08     김태우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과속·중앙선 침범·전방주시소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민 선수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선수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48분쯤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운전하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가운데 60대 여성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당시 이 선수는 제한속도 30㎞구간에서 100㎞ 속도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나이티드 FC 미드필더인 이 선수는 2017년 제7회 EAFF 동아시안컵 국가대표와 2016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등으로 활약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