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섬에서 신도들을 감금·폭행한 목사 등에 실형이 선고됐다

'종말이 온다'며 400여명의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이주시켰다.

2019-07-31     김현유
ⓒSBS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모 목사에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장서진 판사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 목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등 5명에게는 징역 6월부터 3년 6월이 선고됐으며, 이들 중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2명인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에 모인 피해자들에게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폭행·가혹 행위를 했다”며 ”가족과 동료끼리 고발하고 폭행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은 무력하게 피해를 봤고,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변명하면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며 ”사법기관이 종교활동에 관여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종교를 명목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로를 폭행해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부인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