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이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2019-07-09     김태우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승훈이 1년간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9일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면서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의 징계에 따라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징계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 대해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승훈은 후배 선수들을 훈계했을 뿐이며 피해자들과 상반되는 진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훈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10000m에서 금메달,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따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매스스타트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한 바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