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 관련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열음의 이름을 언급했다.

2019-07-08     김태우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SBS

SBS는 8일 오후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연자 이열음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장은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태국 경찰이 이열음을 (태국에) 데려올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

공문 전문을 공개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글의 법칙’ 측이 재차 입장을 발표한 지금도 해당 장면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