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3학년 남학생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21세 남성 A씨다.

2019-06-21     곽상아 기자

경찰대 남학생이 술집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인 21세 남성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의 한 호프집 화장실 휴지통에 불법촬영을 위해 만년필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여성이 A씨가 휴지에 싸놓은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확인 결과 카메라에는 여성 2명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한달 넘게 술집의 CCTV와 카드 결제 기록 등을 조사한 끝에, 범인이 경찰대 3학년생인 A씨임을 밝혀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를 인정했다”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영상을 찍었거나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경찰이 불법촬영을 저질러 징계받은 사례는 총 10건이다.

불법촬영 범죄를 단속하는 남자 경찰(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이 불법 촬영을 하다가 현장 체포된 사건과 지난해 10월 부산 중부경찰서 관할 파출소 소속 남성(경장)이 모텔에서 여성과의 신체접촉 장면을 불법촬영하다가 현장 체포된 사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