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보석'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만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석 당시 재판부는 ‘상당히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였다고 밝혔다.

2019-06-17     김현유
ⓒ뉴스1

지난 3월 석방됐다.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로 제한하고 변호인과 직계혈족과 배우자 이외에는 접견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표현대로 부르자면 ‘상당히 엄격한 보석조건’이 붙은 채였다.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단독으로 이 전 대통령이 석방 이후 잇따라 참모진을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후 접견 허가 신청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석방 이후 2번의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과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 4번,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 5번을 냈다고 전했다.

이 중 접견 및 통신금지 신청 4번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참모진을 만났다. 장다사로 전 대통령비서관과 박용석 이명박재단 사무국장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은 법원에 ‘이명박 전직 대통령비서실 운영 관련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 이명박재단 운영 관련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를 하기 위해 접견한다고 밝혔고, 법원은 이를 모두 허가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특히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장 전 비서관은 2008년, 국정원 특별활동비 10억여원을 받아 그 해 총선 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구속위기에 놓였으나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됐다.

오마이뉴스는 ‘상당히 엄격한 보석조건’이라던 보석조건은 이미 흔들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한마디로 악의적인 기사”라며 ”비서실 직원 접견은 구치소 시절에도 이어져 왔던 것으로, 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 ”오히려 구치소에 있을 때 과거 수석이나 보좌하셨던 분들도 오셨다. 보석 후에는 한 번도 그 분들을 만나기 위해 접견신청을 한 적이 없다”라며 ”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러 오는 것이지 사건 운운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