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이 영부인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지는 이유

"YWCA 등 여성계의 주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9-06-13     김현유
ⓒ뉴스1

고(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이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대한민국 영부인 중 최초인데, 이 여사는 ‘영부인‘이라는 상징성보다 ‘사회운동가’로서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사회장으로 치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장’이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인사가 사망했을 경우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 거행하는 장례 의식이다. 국가 차원에서 치르는 국가장(국장·국민장) 다음의 예우다.

YWCA 등 여성계의 주장이 사회장으로 결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사회운동가로서의 상징성이 더 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여사 자신도 “여성운동가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고인은 여성 운동에 평생을 바쳐왔다.

역대 영부인의 장례식은 대부분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 윤보선 전 대통령 부인 공덕귀 여사, 최규하 전 대통령 부인 홍기 여사는 모두 가족장으로 장례식이 엄수됐다.

여태까지 영부인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만이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대였고, 함께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상태에서 피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장례식이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사회장’으로 장례가 엄수된 인물로는 고(故)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전태일 열사의 모친 이소선 여사,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이 있다.

한편 고인의 사회장은 발인이 예정된 14일 현충원에서 2000여명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