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낸 황민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받았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4%이었다.

2019-06-07     곽상아 기자
ⓒ뉴스1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윤신)는 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족에게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그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구리시 토평동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시속 167㎞의 속도로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있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4%로 조사됐다. 사고로 대학생 인턴 A씨(19)와 뮤지컬 배우 B씨(31)가 숨졌으며 황씨를 비롯해 동승한 3명이 다쳤다.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