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익위원 7명 '전원 사퇴'의 의미는?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19-05-09     박세회
ⓒ뉴스1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이 9일 자신을 포함한 위원회 공익위원 8명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9인, 사용자 대표 9인 및 공익 위원 9명(정부 당연직 1명 포함)의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정부 당연직 1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초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퇴한다고 말했고 이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며, 당연히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또 ”어제 공익위원들하고 다 접촉했다”며 ”그들도 지금 시점에서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뉴시스에 ”정부가 결정구조를 바꾸려고 했던 것 자체가 공익위원의 전문성·독립성·중립성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공익위원들이 낸 사표를 반려하고 계속 최저임금을 결정해 달라고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진에 따라 새로운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 고용노동부에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사퇴를 만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