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2019-04-25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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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1)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2) 검사 사칭, 3) 직권남용의 3가지다.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서 구형하고, 직권남용 부분은 별도로 구형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