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여성 34명 불법촬영한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구속됐다

"외부 유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 경찰

2019-04-18     곽상아 기자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  ⓒ뉴스1

집안 곳곳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10년간 여성 34명을 불법촬영한 국내 모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 34세 이모씨가 구속됐다.

18일 서울동부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범행은 전 애인이였던 A씨가 집안에서 우연히 카메라를 발견, 지난달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이씨의 집 변기 옆에서 처음 카메라를 발견했으며, 그 외에 △액자 △탁상시계 △차 키 등 곳곳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총 34명이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씨에게 항의하자) 6년 동안 자취하면서 취미생활 같은 거라고 했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찍는다고 했다”며 ”(영상이 유포됐을까 봐) 하루에도 한 5번씩 (악몽을) 꾼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서 보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