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초라한 검찰의 성완종 사건 수사 결과

일각에서는 돈을 준 사람이 사망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검찰을 감싸는 의견이 나오는데, 반대로 성 전 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 돈을 준 사실을 만천하에 밝혔다. 증거법에서 사망 직전의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에 있어서도 각각의 수사팀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공여자가 진술을 회피하는 등) 성 전 회장의 사망이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변명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는 '수사의 편향성'과 '수사의지의 결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2015-07-04     금태섭
ⓒ연합뉴스

1. 총평

단순히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불기소한 판단이 틀려서가 아니다.

YS 시절 김현철의 전횡이 문제되었을 때 검찰은 그가 받은 돈을 상당 부분 밝혀냈다.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닌 탈세 혐의로 구속했는데, 김현철씨 측에서는 탈세 혐의 적용이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그 전까지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에 탈세혐의를 적용한 예가 거의 없다), 적어도 수사결과가 초라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사건의 객관적인 진상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돈을 준 사람이 사망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검찰을 감싸는 의견이 나오는데, 반대로 성 전 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 돈을 준 사실을 만천하에 밝혔다. 증거법에서 사망 직전의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에 있어서도 각각의 수사팀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공여자가 진술을 회피하는 등) 성 전 회장의 사망이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변명이 되기는 어렵다.

2. 수사의 편향성

수사는, 일단 시작하면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수사의 조건) 일단 수사를 개시할만한 범죄 혐의의 단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길가는 사람이 수상해보인다고 붙잡고 조사를 하거나 마약 검사를 받아보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두번이나 사면을 받은 성 전 회장이 그 후에도 불법적인 금품 로비를 벌였으니 사면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책임의 문제일 뿐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없다.

검찰에서는 제3자의 고발이 있어서 수사를 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식의 뚜렷한 근거 없는 고발은 수도 없이 많다.

고발인의 진술 자체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우면 각하해야지, 그것을 핑계로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단체의 고발이 있을 때마다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한다면, 여야 정치인들은 1년 내내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3. 수사의지의 결여

진짜 수사를 할 생각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래도 협조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눈치가 아니면 대체로 입을 꽉 다문다. 괜히 나섰다가 자기만 곤란해질지 모른다고 겁을 먹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모습은 그런 의지의 표명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인위적으로 여야 균형을 맞추려는 편향성 외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검찰 쪽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구속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내부 기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성격의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수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홍문종 의원이 담당했다는 조직총괄본부의 자금관계를 조사했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자금 추적 없이 단지 성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에서 검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예를 들어 성 전 회장은 홍 의원과 사무실을 같이 썼다고 했는데 서로 사무실이 달랐다는 점 등) 적극적인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실망스러운 수사결과는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다.

4. 향후의 전망 - 특검

특히 상설특검은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제약도 많다.

다만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는 특검 등을 통해서 다시 수사를 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5. 첨언

만일 검찰의 주장대로 사면 관련 청탁을 받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만일사실이라면 한 오라기의 염치도 없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