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의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
2015-07-04 원성윤
아베 총리는 3일 안보 법제 관련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도쿄신문이 4일 보도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안보 법안은 일본 존립이 위협받는 등의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집단 자위권 행사의 판단이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 새삼 명확해졌다"고 꼬집었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과거 내각의 헌법 해석을 변경,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