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점 넘으면 안돼"...문제 알려주고 점수 정해준 교사

2015-07-05     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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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내신 성적을 위해 잘못된 모성애를 발휘한 학부모도 처벌을 받았다.

교감 승진이 유력하던 국어교사 A씨는 2012년 학부모회 임원이던 B씨로부터 재차 요구를 받고 다른 친한 교사들이 낸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B씨의 딸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낸 국어 문제를 B씨의 딸에게 직접 알려주면서 "85점을 넘으면 절대 안 된다", "80점에서 85점 사이를 맞도록 하라"며 점수를 '지정'해줬다. 또 주위에서 성적이 오른 이유를 물었을 때의 대답 요령도 알려줬다.

1심은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마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을 간과할 수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시험 문제를 A씨에게 건네거나 B씨 딸에게 직접 알려준 동료교사 3명은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