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추적 수사

2015-07-03     남현지
ⓒOSEN

서울중앙지검은 이시영씨 측으로부터 접수한 고소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찌라시에 담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진 내용은 이시영이 소속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출됐고, 이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악의적 소문을 유포한 자를 추적하고 있다. 디지털 분석기법 등을 동원해 유통된 글을 최초로 작성한 자를 쫓아가는 작업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시영 측이 의도와 달리 2차·3차로 정신적 피해를 볼 가능성을 경계했다.

아울러 누리꾼들이 이시영과 관련이 없는데도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특정한 동영상을 퍼 나르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퍼나르는 동영상이 음란물이라면 그 자체로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리꾼들이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고 특정한 동영상을 유통시킬 수 있는데, 음란 동영상이라면 음란물유포행위가 되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