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백신 의무접종 정책은 부당하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홍역 유행 사태가 벌어진 지역에서 진행된 소송이다.

2019-03-14     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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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의 등교를 금지시킨 한 미국 지방정부의 지침을 상대로 학부모들이 낸 소송이 12일(현지시각) 법원에서 기각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 로클랜드카운티 보건부는 지난해 12월 백신 미접종 학생의 등교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10여년 만에 최악의 홍역 유행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한 대응이었다.

그러자 이 조치의 영향을 받은 한 학교의 학부모 42명은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도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려달라는 것.

그러나 화이트플레인스 연방지방법원의 빈센트 브리세티 판사는 이같은 요청이 공공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어린이들은 모두 종교적 이유에 따른 백신 접종 예외를 인정 받았다고 원고 측 변호인은 설명했다. 그는 ”로클랜드카운티의 조치는 어떻게 보더라도 대단히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지방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로클랜드카운티의 변호인은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어린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가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지방정부의) 이 지시는 통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 덕분에 홍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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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한국 등 전 세계에는 이미 과학적으로 반박된 ‘백신 음모론’을 여전히 믿는 부모들이 있다. 

백신 음모론에 빠졌다고 말했다.

뉴욕주에서는 부모 동의 없이도 어린이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로클랜드카운티는 홍역 확산 사태의 중심에 선 지역이다. 10월부터 총 146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되었고, 이 중 상당수는 백신 접종률이 평균보다 낮은 정통 유대교 커뮤니티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건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이번에 소송을 낸 학부모들이 정통 유대교 신자들은 아니라고 지방정부 변호인은 설명했다.

저널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