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긴 시간을 할애해 이명박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19-03-07     백승호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전직 대통령을 재판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석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뒤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님도 설명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남지 않았다. 종전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중 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고려할 때 항소심 구속 기한까지 충실히 심리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뒤 “그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지 못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피고인은 오히려 완전히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주거 제한이나 접견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보석의 이유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명박을 향해 별도의 당부도 남겼다.

먼저 “형사재판은 현재의 피고인과 과거의 피고인이 대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며 ”보석 석방 뒤 자택에 가서 본인이 기소된 범죄 사실 하나하나를 다시 읽어보고 과거 피고인이 했던 일들을 찬찬히 회고해보길 바란다”며 피고인을 향해 반성을 촉구했다.

보석을 요청한 만큼 재판부는 “자택에서 매일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 건강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추후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