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 전면 2부제를 검토한다

"비록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2019-03-05     김도훈
ⓒ뉴스1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면 민간에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민간 차량 2부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등 반론과 문제제기가 많아 정부 입장에서 무 자르듯 ‘한다, 만다’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면서도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비록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발언 도중 “(민간 차량 2부제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 “조만간 어떤 방향이 나올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때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민간에도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기본권 침해 논란 등을) 다 따져서 하기엔 선택폭이 좁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 정책과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영상으로 연결해 실시한 미세먼지 긴급 점검회의에서 “어제 (부단체장과의) 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각 시도의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했는데 과연 각 시도의 단체장들이 같은 생각인지 조금 걱정이 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이 발언에 대해 간담회 자리에서 “비상저감조치는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관련 조례가 마련된 서울의 경우 5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반면,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선 손을 쓸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