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성추행한 감독에 대해 대한체육회 징계위원이 한 말들

최근 5년간 징계받은 체육계 인물 가운데 징계 직후 체육계로 돌아와 재취업한 사례는 38%나 된다.

2019-01-11     곽상아 기자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A씨는 선수 성추행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결과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 결과는 벌금 2000만원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처분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9호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징계가 한번 내려지면 어떠한 경우에도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규정은 무시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자체 징계의 최종 심사기구인 선수위원회는 2016년 2월 29일 A씨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를 재심의해 ‘자격정지 3년’으로 줄여줬다.

당시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위원장 B씨는 ”정부의 의견(체육계 폭력 중징계 방침)이 중요하지는 않다. 정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봉합하려고 한다”고 말했으며 위원 C씨는 ”코치나 감독이나 (지도를 위해) 선수들을 충분히 어깨 부분 정도는 다 터치를 한다”며 A씨를 감쌌다. D위원은 ”내 동생이, 내 오빠가 그 지도자(피의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결국 이날 회의는 정부 정책을 비난하던 위원장이 시간 제약을 이유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깨고 눈을 감고 거수하는 방식으로 투표 처리하는 것으로 종료됐다.

조재범 전 코치  ⓒ뉴스1

SB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받은 체육계 인물 가운데 징계 직후 체육계로 돌아와 재취업한 사례는 38%나 된다. 성폭력으로 제명됐으나 다시 코치로, 심지어 임원으로 승진해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 조 전 코치 외에 심 선수를 가르쳤던 다른 코치도 성 비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빙상계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9일 성명에서 성폭력 피해 선수들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다. 오랫동안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오마이스타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