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뉴스] 법원이 이정현 의원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때는 지역주의 타파 아이콘이었다만.

2018-12-14     백승호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정현은 누구?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2008년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이후 2014년 7월 재보궐선거(전남 순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전남 순천시 곡성군)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이다.

현재는 무소속이다.

 

왜 재판을 받았나?

그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 그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