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폐지되지 않았다

거래가 재개된다.

2018-12-10     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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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지난 11월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바로 전날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약 한달 후인 12월 11일부터는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2월 10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법률과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는 ”성바이오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공시 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해왔다”고 밝혔다.

기업심사위가 상장 유지로 결론을 내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도 종결된 건 아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의 고발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