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법원 식구 챙기기로 전락하나

2015-06-29     원성윤
ⓒShutterstock / Kuzma

1.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민원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들이 '부적격자 경력법관 임용취소 항의서한'을 접수하고 있다.

다음달 1일 임용되는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이다. 경력법관제 도입 취지 중 하나가 사법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 타파인데 ‘법원 식구’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6월29일, 경향신문)

2, 자신이 맡은 사건, 로펌에서 사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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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로스쿨 출신 박 모 변호사. 지난 2013년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에서 재판연구원을 한 뒤 대구의 한 로펌에 입사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박 씨가 수임한 사건들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관여하던 재판부의 사건 2건을 직접 변호한 겁니다. 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이 박 씨를 변호사로 고용한 뒤 2심에서 일부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2심으로 넘어왔을 당시 박 씨는 해당 재판부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또 다른 경력법관 내정자 김 모 변호사 역시 본인이 속했던 재판부 사건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월26일, MBN)

3. '경력판사' 선발기준은 '비밀'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다르다.

6월17일, 한국일보)

그러나 변호사들의 최대 조직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조차 대법원의 이 같은 조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임용 예정인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경력법관 선발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였음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6월29일, 대한변호사협회 성명)

최근엔 국정원이 경력판사 면접을 본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